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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
시행일자 2021-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Other prepared sweet potato; SD50
물품설명 ㅇ증숙된 고구마를 열수가 혼합된 상태에서 균질화시켜 여과(섬유질 등을 제거하기 위함)·농축하여 덱스트린을 혼합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증숙된 고구마를 열수가 혼합된 상태에서 균질화시켜 여과(섬유질등을 제거하기 위함)·농축하여 덱스트린을 혼합한 후 분무건조한 것으로 제조공정상 제1106호의 고구마분말 및 제1108호의 고구마 전분, 제1302호의 고구마추출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섬유질 등을 제거함으로써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감부여, 향 및 맛을 증대하기 위한 특수가공으로 판단되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고구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고구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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