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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
시행일자 2021-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DRAIN ASSY-APU FUEL FEED DRAIN MAST ; 346A2801-5
물품설명 - 본 물품은 B737-800항공기 동체 아래 부분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연료탱크에서 APU(보조동력엔진)로 연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연료와 항공기 유압시스템릴리프 밸브에서 발생되는 유출 유압오일을 항공기 외부의 대기중에 작은 물방울형태로 분산방출시키는 배출구임

- 구조 및 형태
: 유선형 구조의 페어링(Fairing) 내부에 누출연료 배출관 1개와 유압오일 배출관 1개가 결합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항공기 동체에 장착된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유출연료와 유압오일을 항공기 외부의 대기 중에 작은 물방울 형태로 분산 방출시키는 배출구로서,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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