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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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DRAIN MAST-GRAY WATER ; 5E2675-15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B737-800항공기 동체 아래 부분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항공기 내부의 주방, 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Gray Water)를 항공기 외부의 대기중에 물방울 형태로 분산 방출시키는 배수구이며, 히터(Heater)가 내장되어 있음
- 구조 및 형태 : 공기역학적 유선형 구조의 페어링(Fairing)과 페어링 내부에 2개의 히터가 부착된 구리합금제의 오수 배출관 1개가 관통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히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및 열 과열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 단면도) (신청물품이 항공기 동체에 장착된 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나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항공기 외부의 대기 중에 작은 물방울 형태로 분산 방출시키는 배출구로서,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803.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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