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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9
시행일자 2021-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RESTRAINT ASSY ; 1180003-425-10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항공기 조종사용 SEAT BELT로서, 항공기의 이착륙 또는 운항 중 항공기의 흔들림 발생시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의자에 승무원을 고정시키는 장치임

- 주요 구성요소
ㆍ 랩 벨트(LAP Belt) : 좌우 2개로 구성되는 나일론제 띠로서 한쪽 끝은 의자 좌우에 장착되고, 다른 한쪽 끝은 버클 연결(우측) 및 고정장착(좌측)
ㆍ 로터리 버클(Rotary Buckle) : 스트랩 5가닥을 한군데 모아 연결시키는 버클로서 좌측 랩 벨트에 고정 장착되어 있음
ㆍ 어깨 스트랩(Shoulder strap) : 나일론제 스트랩 2가닥으로서 한쪽 끝은 버클에 다른 한쪽 끝은 릴에 고정됨
ㆍ 하체 스트랩(Crotch Strap) : 양쪽 다리 사이에서 하체를 고정시키는 스트랩으로서 한쪽 끝은 버클에 다른 한쪽 끝은 의자 하단에 고정
ㆍ 릴(Reel) : 의자 뒷면 상단에 장착되며 외부적으로 어깨 스트랩을 내부 스프링의 힘으로 감아 긴장을 유지함
ㆍ 컨트롤 케이블(Control Cable) : 릴이 자동으로 감겨 스트랩을 자동으로 감기는 것을 중지 또는 작동하도록 콘트롤하는 케이블로 끝에 레버식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항공기 조종사 좌석에 장착된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을 분류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항공기 조종사 좌석에 설치되는 안전벨트로서 제17부의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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