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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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4020 |
| 품명 | 아우라이프보건용마스크 ; KF94 대형 흰색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4종의 부직포를 겹쳐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마스크 - 구성요소 1) 겉감 : 스펀본드부직포(PP100%) 2) 지지체 : 써멀본드부직포(PP50% + PE50%) 3) 필터 : 멜트블로운부직포(PP100%) 4) 안감 : 써멀본드부직포(PP50% + PE50%) 5) 코편(폴리프로필렌코팅 피복철사), 끈(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합섬유), 고리(ABS 플라스틱)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종의 부직포를 겹쳐 만든 보건용 마스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4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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