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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
시행일자 2021-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4020
품명 아우라이프보건용마스크 ; KF94 대형 흰색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4종의 부직포를 겹쳐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마스크
- 구성요소
1) 겉감 : 스펀본드부직포(PP100%)
2) 지지체 : 써멀본드부직포(PP50% + PE50%)
3) 필터 : 멜트블로운부직포(PP100%)
4) 안감 : 써멀본드부직포(PP50% + PE50%)
5) 코편(폴리프로필렌코팅 피복철사), 끈(나일론 + 폴리우레탄 혼합섬유), 고리(ABS 플라스틱)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23)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4종의 부직포를 겹쳐 만든 보건용 마스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90-4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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