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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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9000 |
| 품명 | Vegetable produc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COPEAT |
| 물품설명 |
코코넛 열매 껍질을 분쇄하여 만든 가루 상태의 코코피트(Cocopeat)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Net : 200L)
- 용도 : 화훼재배용 배지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F)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서 “(5) 상아야자(corozo) 가루ㆍ도움팜(doum palm) ‘너트(nuts)’의 가루ㆍ코코넛의 껍데기의 가루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가루"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 열매 껍질을 분쇄하여 만든 가루상의 코코피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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