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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
시행일자 2021-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COPEAT
물품설명 코코넛 열매 껍질을 분쇄하여 만든 가루 상태의 코코피트(Cocopeat)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Net : 200L)
- 용도 : 화훼재배용 배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F)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서 “(5) 상아야자(corozo) 가루ㆍ도움팜(doum palm) ‘너트(nuts)’의 가루ㆍ코코넛의 껍데기의 가루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가루"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아 열매 껍질을 분쇄하여 만든 가루상의 코코피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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