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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05
시행일자 2020-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2.99-1000
품명 FERRO PHOSPHORUS
물품설명 - 인광석, 코크스, 규석을 분쇄 혼합 후 전기로에서 가열 하여 인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 C 0.012%, Cu 0.145%, P 25.799%, S 0.044%, Si 0.027%, Ti 0.025% V 0.091%, 그외 Fe
- 용도 : 제철용(내식성,피삭성 향상을 위한 첨가용, 자기 특성을 띄는 강 제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ㆍ블록ㆍ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인 15%이상인 Ferro-Phosphoru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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