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98 |
|---|---|
| 시행일자 | 2020-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3.30-0000 |
| 품명 | Knitted fabric of a width not exceeding 30 cm, of synthetic fibres; CLEANROOM WIPER; E00310 |
| 물품설명 |
합성섬유로 편직한 백색의 편물을 정사각형(약 22.9 × 22.9㎝)으로 레이저 절단한 것 100개를 플라스틱 봉지에 포장한 것
- 제시 크기 : 9“ × 9”(약 : 22.9 × 22.9㎝) - 용도 : 반도체 클린룸 장비 등 청소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3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pile)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실의 함유 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다목에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표 제11부 총설 “제품으로 된 것”에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편직한 편물을 폭 30센티미터 이하로 절단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3.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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