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00 |
|---|---|
| 시행일자 | 2020-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5.0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CAR FLOOR MAT |
| 물품설명 |
탈부착 가능한 매트 2매가 서로 결합되어 자동차 좌석 바닥부분에 맞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제조된 바닥깔개로서, 상부 매트는 방직용 섬유(부직포)로 만들어 주로 발이 닿는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하부의 매트는 플라스틱 시트(플라스틱 시트/편물/셀룰러/플라스틱시트)로 만들어 상부 매트로 덮이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을 커버함
- 용도 : 자동차용 바닥깔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바닥용 매트’를 설명하고 있으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708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질적으로 발에 닿는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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