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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00
시행일자 2020-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CAR FLOOR MAT
물품설명 탈부착 가능한 매트 2매가 서로 결합되어 자동차 좌석 바닥부분에 맞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제조된 바닥깔개로서, 상부 매트는 방직용 섬유(부직포)로 만들어 주로 발이 닿는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하부의 매트는 플라스틱 시트(플라스틱 시트/편물/셀룰러/플라스틱시트)로 만들어 상부 매트로 덮이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을 커버함
- 용도 : 자동차용 바닥깔개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부직포 양탄자(nonwoven carpets) : 루프(loop)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crimped) 카드한(carded)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塗布)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8708호 해설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바닥용 매트’를 설명하고 있으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708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질적으로 발에 닿는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로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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