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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013
시행일자 2020-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차량용 도어가드 ; Premium car protector GP-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도어 외부에 부착하여 외관 손상을 방지해주는 물품
- 구성요소 : Base Bar(ABS), Rubber Bar(UV-TPE)
- 규격 : 왼쪽 프런트 도어 900mm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s)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차량 도어 외부에 부착하여 외관 손상을 방지해주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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