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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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HOLDER, 701736 |
| 물품설명 |
ㅇ 안쪽 면의 가운데에 홈이 있고 바깥쪽과 안쪽 면이 둥근 모양인 갈색의 가황한 연질고무(HNBR) 재질의 물품(길이 19.2mm, 폭 6.6mm, 두께 5.6mm)
- 용도 : 차량용 Purge Control Valve(PCV)에 장착되어 부품간 마찰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9) 펌프로터(pump rotors)ㆍ몰드(mould) ; 착유기용 고무라이너 ;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Purge Control Valve에 장착되어 부품간 마찰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의 물품이므로,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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