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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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1-0000 |
| 품명 | 22cm OCS type Subwoofer ; 96380-S8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OCS type*의 인클로저에 서브 우퍼 스피커 1개가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 * 밀폐형 인클로저와 달리 스피커가 장착되는 인클러저 후면에 벤트 홀(vent hole)을 뚫어(신청물품은 13개) 소리의 울림 공간을 인클러저 내부 뿐만 아니라 신청물품이 설치되는 차량 내부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 ㅇ 내부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주요 사양 - 사이즈 : 224㎜ - 가청주파수 : 20 ~ 20,000Hz 범위 중 초저역을 담당하는 Subwoof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중략)...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인클로저에 서브 우퍼 스피커 1개가 장착되어 있는 단일형 스피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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