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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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PWS (Projection Welding Safety) ; 비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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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비전 카메라, 모니터, 분전함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프로젝션 용접기*에 장착되며, 용접돌기 부분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입력되는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검사하고, 설정된 색상이 아닌 손 색상 등이 감지되는 경우 용접기가 동작하지 않게 하는 물품
- 비전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을 영상데이터 처리부의 알고리즘으로 설정된 색상과 비교 판단하여 장갑 색상을 검사함 * 프로젝션 용접기 :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금속부재의 돌기를 전극으로 가압하고 전류를 돌기부에 집중시켜 재료자체의 저항발열을 일으키고 이 열을 이용하는 용접기 ○ 구성 및 기능 ① 비전 카메라(AMC-H200IR) : 프로젝션 용접기 용접봉 상부/하부 홀더 사이의 사람 손을 감지하는 기능 * 출력: FHD(1920×1080) 30fps, 포맷: AHD 2.0, 화각: 12mm, IR- LED: WHITE-LED (6000K)×8ea ② 터치모니터(AML-H1002T) : 검출 영상 및 데이터 확인용으로 실시간 이미지 출력, 검사결과, 검사이력 조회 등 터치 방식으로 UI를 제공 ③ 분전함 : 카메라와 용접기와 연결되어 사람의 손이 인식되면 용접기의 상부가 내려오지 않게 하며, 결과 및 설비 상태를 EMS로 전송 - 임베디드 시스템(C7004, 영상데이터 처리부), SMPS(전원공급), 차단기(장치 과전류 이상전류 예방장치), 릴레이, 스위치, 커넥터 등으로 구성 * 임베디드 시스템(C7004) 세부사양 * 분전함 구성 및 결선도 ○ 작동원리 - 장갑 검사 알고리즘 순서도 (녹색장갑 검출) - 자동 파라미터 추출 알고리즘 순서도 - 알고리즘 검출 결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용접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검사하기 위한 일련의 장비들이므로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고 하며, “(6) 윤곽과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 측정하는 것”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로 입력되는 용접 작업자의 장갑 색상을 영상데이터 처리부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설정된 색상과 비교 판단하여 장갑 색상을 검사하는 기타 광학식 검사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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