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4
시행일자 2021-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79-0000
품명 Apple juice powder; 풋사과추출분말(GREEN APPLE EXTRACT POWDER)
물품설명 풋사과를 물로 추출하여 덱스트린과 혼합,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또는 다른 분말과 혼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중략)...혹은 냉수ㆍ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ㆍ블랙 커런트와 당근ㆍ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 및 “이 호에는 신선할 당시에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도 포함한다.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중략)...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풋사과주스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9.7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