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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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 POLYPROPYLENE FILM; PP-1 |
| 물품설명 |
백색의 폴리프로필렌 시트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 플라스틱 시트(PET)를 부착한 롤 모양의 물품으로 점착물질 도포면은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음
- 크기 : 127㎝ × 30m - 용도 : 대형 프린터 인쇄용 시트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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