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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87
시행일자 2020-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90
품명 controller LCD ASS'Y – SYNC ; C1232JH9A010 ; CD CONTROLLER COMPONENT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개요)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의 공조장치 컨트롤러 앞면 패널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LCD SYNC 표시반, 내측 몸체 구성 HOD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구성요소
- CAP WINDOW : LCD 표시반을 보호
- LCD SYNC : S/W의 신호를 받아 LCD 창에 DISPLAY 시키는 LCD 표시반으로, 보조석 설정온도 및 SYNC 작동여부를 표시
- STEEL BRACKET (후) : LCD 및 윈도우를 고정하는 브라켓
  - DIFFUSION FILM LCD : PCB LED에서 나오는 빛을 확산시켜 LCD에 전달
- HOLDER - LCD SYNC : 내측 몸체 구성 및 버튼 기능, 단계조절의 기준점 및 LCD 고정 HOLDER 역할
ㅇ기능
- 자동차 실내 보조석의 설정 온도 및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는“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대시보드 앞면 패널부에 장착되어 보조석의 설정 온도 및 작동여부를 표시해주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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