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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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controller HOLDER - LCD SYNC ; 100202587011 ; CD CONTROLLER COMPONENT |
| 물품설명 |
-(개요)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의 공조장치 컨트롤러에서 보조석 설정온도 및 작동여부를 표시하여 주는 LCD 표시반의 몸체 역할 및 컨트롤러 보드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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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와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은 자동차 공조장치의 Rotor Knob Assy 구성품으로 LCD SYNC의 몸체 및 고정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으로 전자스위치의 접촉과는 무관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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