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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72
시행일자 2020-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해물베이스
물품설명 ○ 해물육수엑기스(주름미더덕-오만둥이, 덱스트린, 정제염, 설탕, 정제 수)65%, 덱스트린 22.3%, 정제소금 8.5%, 산분해간장 4%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제시규격: 20kg)
- 용도 : 복합조미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 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 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 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 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 로 한정 한다. 다만, 제2103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 고 설명 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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