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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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GERMANIUM MANUAL LENS ; 12MM(F1.0)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경 41.00mm·길이 42.86mm의 알루미늄 재질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 수정(germanium crystal)을 CNC 연마하고 코팅한 광학 렌즈 3개가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조절 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 - 초점 거리(focal length)는 12mm이고 초점 범위(focus range)는 0.25m ~ 무한대이며, 해상도는 640×480이고, 파장 범위 8 ~ 12um의 적외선만을 투과시키며, 가시광선 등은 본 물품을 투과하지 못함 -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디지털 신호를 연산 및 보정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ISP(Image Signal Processing)·센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TEC(Thermo-Electric Cooler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전송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의 촬영 영상 예시) (열화상 카메라의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 ...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면서, -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단일의 장착구인 원통형 알루미늄 배럴 내부에 광학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게르마늄 수정 재질의 대물 렌즈 그룹을 장착한 것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하여 부분품으로 사용되며,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 및 영상 신호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참고로, 2013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마이크로볼로미터(microbolometer)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온도를 검출하고 영상화하는 열화상 카메라를 온도계가 분류되는 제9025호가 아닌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고, -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장착되는 게르마늄 렌즈를 카메라용 렌즈로 보아 제9002.19호가 아닌 제9002.11호로 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로서‘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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