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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77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Vita Charge Gel
물품설명 ○ 발효누룩곰팡이, 소금,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염화칼륨, 소르빈산 칼륨, 자연·합성 향등으로 구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충전한 것(80ml)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 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 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4829호,서울특별시장)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되어 양축용 동물에게 사용하는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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