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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78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Feed preparation for dog, put up for retail sale; Vitalize Dog Recovery gel
물품설명 ○ 정제수, 발효누룩곰팡이, 덱스트로스, 이스트, 잔탄검, 소르빈산칼륨, 비 타민B 프리믹스, 소금, 자연·합성 향등으로 구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 라스틱 실린지에 충전한 것(15ml)

- 용도 : 애완개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 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 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 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 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 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플라스틱 실린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애완견에게 사용하도록 한 개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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