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70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Sweet Potato Powder; PR.CHNA
물품설명 ○ 미황색계 고구마 분말(건조물 기준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전량통과)

- 용도 :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 (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 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20호에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제0714호의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물품은 사고야자의 심(pith)이나 건조된 매니옥 의 뿌리 등을 단순히 잘게 부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 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 직전의 상태(사전 젤라틴화 : pregelatinization)로 되는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 735호, 2019.5.31.) [별표] 13. ‘고구마 분말과 전분 혼합물’에서 ‘고구 마 분말과 전분 혼합물을 각각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조상태에서 계산 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 이하인 경우 품목번호 제1106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구마(제0714호)를 건조하여 분쇄한 분말상으로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이하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20-9000호 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