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61 |
|---|---|
|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LongBeach Strawberry Fruit Base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ㅇ 설탕 59%, 딸기농축액 10%, 딸기퓨레 8%, 물, 딸기향, 구연산, 말산,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ml)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 59%, 딸기농축액 10%, 딸기퓨레 8%, 물, 딸기향, 구연산, 말산,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점조액상으로, - 첨가된 물질의 양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켰는지 검토해보면,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사례 등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과실의 고유 특성을 상실한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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