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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62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3090
품명 Leaves of Musa Sapientum; BANANA LEAF
물품설명 ㅇ 신선한 바나나(학명: Musa Sapientum)의 잎으로서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
- 용도 : 식품포장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1404.90-30호에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바나나 잎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3090호에 분류함 .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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