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62 |
|---|---|
| 시행일자 | 2020-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404.90-3090 |
| 품명 | Leaves of Musa Sapientum; BANANA LEAF |
| 물품설명 |
ㅇ 신선한 바나나(학명: Musa Sapientum)의 잎으로서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
- 용도 : 식품포장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1404.90-30호에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바나나 잎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404.90-309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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