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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966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Mobizen Stereo Recorder; MSRV01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재입력할 수 있는 음성 입출력 장치

- 규격 : 135×27×10mm

- 구성요소 및 기능
·USB C-type 케이블 : 스마트폰 연결 케이블 및 접속단자
·이어폰 잭: 이어폰 연결 접속단자
·버튼 스위치 : 사용자 스위치
·오디오프로세서 : USB 인터페이스 DAC & ADC 반도체

- 오디오프로세서 작동원리 : 스마트기기에 USB 연결하여 통신을 진행하면 DAC를 거쳐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신호로 출력되어 사용자가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고, ADC를 거쳐 내부사운드와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스마트기기에 녹음됨

- 용도 : 스마트기기용 음성 입출력 장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2) 신호발생기,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 (5) 소음감쇠기”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재입력할 수 있는 음성 입출력 장치로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경우에만 음성신호를 처리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단순히 스마트폰의 음성신호를 디지털 음성신호로 재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분리 제시된 단위기기나 제8517호의 통신기기용의 신호변환기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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