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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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4030 |
| 품명 |
Bunker C; SRFO (Straight Run Feu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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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흑색계 점조액상의 벙커씨유(Bunker C)[인화점(℃)94, 동점도 (50℃,m2/s) 223.8, 물과 침전물(부피%) 0.5, 황분(무게%) 3.5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품질기준의 C중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한 물품임 - 용도 : 석유제품 생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ㆍ중간유ㆍ중유도 포함한다.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생략..(5) 중유(fuel oil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본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품질기준의 C중유의 품질기준에 부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흑색계 점조액상의 벙커C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9-4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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