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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06
시행일자 2020-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AFGLUCAN
물품설명 ㅇ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자가분해하여 세포벽을 분리하고 화학적 가수분해 등을 통해 베타글루칸의 함량을 높인 베이지색계 분말(제시자료 : 베타-글루칸 60.2%)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제1호(별표 2에 따른 물질)에서 보조사료 "추출제" 중 다. 세포벽 추출물 "글루칸"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로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2506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모추출물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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