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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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SAFGLU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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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자가분해하여 세포벽을 분리하고 화학적 가수분해 등을 통해 베타글루칸의 함량을 높인 베이지색계 분말(제시자료 : 베타-글루칸 60.2%)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제1호(별표 2에 따른 물질)에서 보조사료 "추출제" 중 다. 세포벽 추출물 "글루칸"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추출제'로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2506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모추출물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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