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14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ers, weighing more than 70g/㎡ but not more than 150g/㎡; TPU NONWOVEN FABRIC; LATTICE-75GSM-80CM-SKIN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후 접착하여 만든 갈색계 롤상의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
- 제시 규격 : 폭 800㎜/roll
- 용도 : 일회용 밴드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나 150그램 이하인 인조 스테이플섬유로 만든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