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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615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4.10-1090
품명 Mastic; 12SK1K; SIKASIL-227 GRAY TUBE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촉매, 커플링제(접착 증진제), 충전제(탄산칼슘, 카본블랙 등) 등을 혼합하여 만든 회색계 페이스트상의 매스틱을 튜브 형태의 용기에 넣고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제시규격(용량) : 85g
- 용도 : 실링제(예: 차량 엔진 및 가스켓 조립시 틈새 충전)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도록 다양하게 만든 조제품이다. 이들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대개 페이스트(paste) 상태이며, 사용 후에는 굳어지거나 경화된다.…중략…(Ⅰ) 유리 접합용 퍼티(glaziers’ putty)ㆍ접목용 퍼티(grafting 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 이들 조제품은 주로 마개용ㆍ시일(seal)용ㆍ충전용으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성물을 상호간 접합시키거나 견고하게 연결시키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두껍게 칠하거나 겹으로 칠한다는 점에서 글루(glue)나 그 밖의 접착제와 구별된다. 다만, 환자 피부의 기공과 관 모양 주위에 사용하는 매스틱(mastic)도 이 그룹의 물품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ㆍㆍㆍ(중략)ㆍㆍㆍ(9) 플라스틱 물질[예: 폴리에스테르(polyesters)ㆍ폴리우레탄ㆍ실리콘과 에폭시드 수지]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mastic) :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의 충전제(예: 점토ㆍ모래와 그 밖의 규산염ㆍ이산화티타늄ㆍ금속가루)를 높은 비율(80%까지)로 함유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어떤 것은 경화제(硬化劑 : hardener)를 첨가한 후에 사용한다. 일부 매스틱(mastic)은 사용 후에도 굳지 않고 진득진득하게 남아 있다[예: 어코스틱 실런트(acoustic sealants)]. 그 외 매스틱은 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ㆍ고체화[핫-멜트 매스틱(hot-melt mastics)]ㆍ대기 중에 노출 후에 경화되거나 다른 구성요소의 혼합물과 반응(멀티컴포넌트 매스틱)에 의하여 굳어진다. 이러한 물품들은 매스틱(mastic)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만든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매스틱은 유리ㆍ금속ㆍ자기제 물품의 수리나 접합용과 차체(coachwork) 제조용 충전제ㆍ접합제ㆍ다양한 표면을 함께 연결시키기 위한 접착제로 구조물이나 가옥 수리할 때에 어떤 연결부를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매스틱(mastic)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additives)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제품 모양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촉매, 접착 증진제,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플라스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매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4.1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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