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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51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2.10-0000
품명 면도기 ; SVA2001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동기(motor)가 장착된 면도기 1개·윤활밴드가 부착된 착탈식의 7중 안전면도날 1개·AAA형 건전지 1개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전동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진동이 수염이 당겨지거나 절삭되는 느낌을 없애주어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면도날을 왕복 또는 회전시켜 수염을 깎는 기능은 없음
- 방수 기능, LED 점등으로 건전지 교체 시기 알림 및 작동 5분 경과 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에 장착된 전동기 : 회전축에 진동추가 결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전동기가 장착된 면도기·안전면도날·건전지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면도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0호에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0.10호에 ‘면도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 dry shavers)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털을 깎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면도날을 회전 또는 왕복시켜 수염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미세진동을 발생시키는 보조적 기능으로 전동기를 장착한 본 물품은 제8510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제82류에 분류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212호에 ‘면도기와 면도날’이 분류되고, 소호 제8212.10호에 ‘면도기(razors)’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안전면도기(safety razors)와 비금속으로 만든 그 부분품과 칼날”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21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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