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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38
시행일자 2020-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9-2011
품명 PLASTIC INSULATED WIRE; YJ73280 006A500M; UTP Cable
물품설명 - PE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 만든 4쌍의 케이블에 LSZH*의 수지로 외장한 Category 6(CAT 6) 규격의 UTP 케이블(최대 사용전압 30V)

- 전화선 또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

- 주요구성요소
∙ 도체 : 28AWG (구리, 4Pair)
∙ 외부자켓 (LSZH – Low Smoke Zero Halogen)
* LSZH: 할로겐 또는 가성 산을 생성하지 않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절연전선ㆍ케이블 등은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燃線)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wires)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s)용 전선과 케이블”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구리 선심을 꼬아서 4쌍으로 구성한 뒤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사용전압 30볼트의 통신용 케이블임

- 따라서 본 품은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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