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429 |
|---|---|
| 시행일자 | 202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3.10-9010 |
| 품명 | GLOBE LIGHT; 02-0002; NoBox |
| 물품설명 |
- LED를 광원으로 하는 충전식 램프로 플라스틱 구 모양의 몸체에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legs(hanger), USB 충전 단자, On/Off 및 2단계 밝기 조절 스위치 등으로 구성됨
- 용도 : 실내외에서 캠핑용, 레저용, 야간조명용, 등산용 등으로 사용 - 사용방법 : 스틸재질의 두 개의 다리를 회전시켜 휴대용 랜턴, 탁자 위 조명, 벽걸이용 조명, 물위의 조명 등 다양하게 사용 - Rechargeable Battery : Lithium-ion, 18650, 3.7V, 220mAH - 충전시간 : 3~4hours - 사용시간 : 2~3 hours high, 25 hours low - 방수등급 : IPX-7 - 크기 : 가로*세로 10cm, 높이 : 10cm (신청물품 및 구성요소) (사용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하므로 제85류 분류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갖추어진 전원[예: 건전지·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ㆍ자석발전기]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설계된 휴대용 전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s)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즉 전등과 전원공급 장치를 포함한다)만을 말한다. 보통 이들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수한 모양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전등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그 밖의 휴대식 전등(hand lamps)(광선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휴대식 전등에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벽 등에 걸기 위한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편 그 밖의 것은 지상에 놓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전지를 내장하고, 휴대와 거치가 편리하게 다양한 형태로 조절 가능한 스테인레스 다리가 부착된 기타 휴대용 LED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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