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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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9.30-9090 |
| 품명 | Tetrabromo Bisphenol A Bis(2,3-dibromopropyl ether); PR.CHNA |
| 물품설명 |
백색계 분말상의 Tetrabromo Bisphenol A Bis(2,3-dibromopropyl ether) (Cas no. 21850-44-2)
-용도 : 공업용(난연제 제조용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30호에는 “방향족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에테르는 수산기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알킬 또는 아릴)로 치환된 알코올 또는 페놀로 간주하며 일반식은(R-O-R1)이며 R과 R1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Ⅳ) 방향족 에테르”를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또는 과산화케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및 복합유도체(예: 니트로술폰화유도체·술폰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 및 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족에테르의 할로겐화유도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909.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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