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50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5.80-1000
품명 Leveling rod ; leveling rod 205-5-G5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수준 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로서 지점 간의 고저차를 낮은 확률의 오차로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ㆍ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1㎜/5㎜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총 5m까지 측정이 가능함
ㆍ 본 물품은 앞면의 수준조척의 용도로 사용되며, 뒷면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 용도로 사용됨(웅덩이 깊이 측정 등,업체설명)
눈금
ㆍ 앞면 : 1m단위로 흰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10㎝단위로 숫자 표시, 1㎝단위 숫자 표시, 5㎜/1㎝/5㎝/10㎝를 구분할 수 있는 특정형태의 눈금표시가 되어 있음
ㆍ 뒷면 : 20㎝단위로 흰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짐, 4단부터 1단까지는 1㎜단위의 일반적인 자와 같은 눈금이 되어 있으나, 각 단의 눈금 수치가 연결되지 않음(5단은 20cm단위 눈금 표시만 되어 있음)
- 사용방법
ㆍ 본 물품을 두 지점에 세우고, 그 중간 지점에 레벨기를 설치한 후, 시준선을 수평으로 하여 전후 표척의 높이값을 읽어 두 지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함

- 사양
ㆍ Length : 5m
ㆍ Measurement : ㎝/1㎜/5㎜
ㆍ Section : 5
ㆍ Stored Length : 1.3m
ㆍ Weight : 1.32kg



(신청물품 앞면 / 뒷면 )

(수준측량 방법)
결정사유 - 본 물품은 5단 인출식의 표척으로서, 수준측량을 할 때 높이를 재는 자이므로,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17호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관세율표 제90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ㆍ수준조척(水準照尺 : levelling stave)ㆍ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 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 제외한다(제9015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수준측량시 사용되는 수준조척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제90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9015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15호는 ‘토지측정기기(사진측량용의 것을 포함한다)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 거리측정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15호 해설서 ‘(Ⅰ) 측지학ㆍ지형학ㆍ측량ㆍ수준측량에 사용하는 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광학 수준기(水準器)[알코올식ㆍ오토셋(autoset)식ㆍ망원경식ㆍ시준기(視準機 : collimator)식ㆍ레이저식 등] : 일반적으로 삼각대에 장착시켜 사용한다. ... 중략 ... ‘(4)평판ㆍ측(測)쇄ㆍ그 밖의 특수측량용 기구[측량용 특수 권척ㆍ입갱용 윈치(winch)형 측척 등을 포함한다]ㆍ측량용 피켓(picket)이나 폴(pole)(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금속ㆍ목재 등으로 만든 것)ㆍ수준조척(자동독취식ㆍ망원경식ㆍ접는식 등)ㆍ전자석거리측정기기(EDM : electromagnetic distance measuring) 용 반사프리즘과 폴(pole)’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수준 측량시 사용하는 수준조척으로서, 그 밖의 토지측량용 기기(For use in the fiel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5.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