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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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20-0000 |
| 품명 |
Pullover of cotton; LIGHT TAUPE 57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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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면(100%)의 편물로 만든 회백색계 풀오버[옷감내부에 합성섬유제 충전재가 있는 누비원단으로, 깃(collar)이 있고 전면이 스냅단추로 부분 개폐되며, 허리 아래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 있음
- 제시성분 : 겉감 면 100%, 충전재 폴리에스테르 10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 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것은 제6103호의 재킷이나 제6110호의 카디건(cardigan)으로 분류하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1호나 제6110호에 분류함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9호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이 류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조임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끈(drawstring)ㆍ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pullov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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