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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560
시행일자 2020-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2.93-1000
품명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woven; UNISEX JUMPER; PW-J181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100%)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솜이 충전재로 들어가며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하이넥 칼라에 양쪽 허리 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중략)...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방한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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