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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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2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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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 멀티 엑티브(MULTI ACTIV) | ||||||||
| 물품설명 |
개미산, 프로피온산, 인산,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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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장으로부터 ‘보조사료/보존제/보존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제 XXMJ60048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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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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