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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93
시행일자 2020-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1
품명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DANWEAN PRIMA MILK PRO; DENMARK
물품설명 유청분말 40%, 탈지우유분말 27%, 식물성오일 17%, 밀글루텐 12%, 유당 4%, 포름산칼슘 0.1%, 향 0.01%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상
-용도 : 양돈용 대용유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91호에는 “대용유”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양돈용 대용유/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GXA0001호)을 받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양돈용 대용유/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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