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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305
시행일자 2020-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INSULATION FASTENER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으로 만든 못과 유사한 형상의 물품으로서, 평평하고 넓은 원형의 머리 부분과 속이 비어 있고 내부에 철강재 못(길이 약 52㎜)이 고정되어 있는 자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이 약 50㎜, 머리 직경 약 60㎜]
- 용도 : 건물 벽 단열재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자목에서 “건물의 문ㆍ창ㆍ계단ㆍ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Fittings and mountings)”를 제392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가 분류되고 제7317호제7318호에는 못과 스크루 등 비금속으로 만든 취부용구가 분류되는 것처럼, 관세율표에서는 부착구와 장착구(Fittings and mountings)를 취부용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 제3924호 영문 해설에서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에 스크루, 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구 시설용의 물품을 제3925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못과 스크루 등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제3925호의 벽이나 건축물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벽에 단열재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취부용구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단열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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