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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332
시행일자 2020-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ROBOT ; KEBBY AIR ROBOT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본체(바디), 디스플레이, 센서(움직임 감지, 추락방지, 터치), 카메라, 서보모터, 마이크, 스피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내장된 컨텐츠 또는 기가지니 서버를 통해 정보검색, 교육컨텐츠, 화상통신, 양방향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주요기능 상세설명
· 정보검색 :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뉴스, 날씨, 위키피디아, 환율, 게임서비스 등 통신사의 음성인식, 정보제공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교육컨텐츠 : 스팀코딩 교육, 영어 교육, 유아보육컨텐츠를 활용한 교육컨텐츠 제공
· 화상통신 : 화상 통화 및 카메라를 통한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체크, 설문 기반 정신건강 체크
· 양방향소통 : 음성, 모션, 화상 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성별, 나이, 색깔, 표정 등을 인식하여 대화, 동작, 표정을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기능으로 놀이, 리셉션, 인포메이션 센터 기능
- 사양
· 크기 : 228(W)×318(H)×166(D)㎜
· 중량 : 2.4kg

(신청물품)



(신청물품 기능)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모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로서, 정보검색, 교육컨텐츠 제공, 화상통신 등을 위한 물품임

- 본 물품은 내장된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정보 검색, 교육용 컨텐츠 재생, 화상통신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기능과 관계없이 본건 물품 전체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43.70소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또는 제85류 주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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