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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09
시행일자 2020-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LTER (GSL) ; 1112-L72090-10
물품설명 ㅇ 한쪽 끝에 호스 체결부와 하단에 연료 투입구가 형성되어 있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POM)의 물품(길이 약 123mm, 두께 약 22 mm)
- 구성요소 : BODY UPR(POM), BODY LWR(POM)
- 용도 : 차량용 연료펌프와 연결된 호스 끝에 장착되는 연료의 흡입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연료펌프와 연결된 호스 끝에 장착되어 연료의 흡입구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펌프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볼 수 없어 펌프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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