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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879
시행일자 2020-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PURI BAND-100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원형의 접착성 시트 내부에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안료 등이 도포된 물품
- 피부에 직접 붙여 체온을 측정하며, 밴드와 접촉된 부위의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감온안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35°C 이하인 경우 갈색, 35°C~37.5°C인 경우 녹색, 37.5°C 이상인 경우 노란색으로 변하며, 정상체온 회복 시 다시 녹색으로 변함
* 식약처 허가(색조표시식체온계, 허가번호:제6812호)
* 특허 등록(시온안료를 이용한 체온 체크기, 특허 제10-1209149호)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제9025.1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온도계(thermometers)ㆍ온도기록계(thermographs)ㆍ고온계(pyrometers)”을 예시하고 있고, 이 그룹에는 “(4) 액정온도계(liquid crystal thermometers) :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 성질(예: 색채)이 변하는 액정(liquid crystals)이 함유된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온도의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는 감온안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체온 변화를 표시해주는 물품으로, 기타의 온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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