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299 |
|---|---|
| 시행일자 | 2020-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3090 |
| 품명 | CAR CHARGER ; SPE-CC210(CP) |
| 물품설명 |
- 끝단에 C-Type 커넥터가 부착된 케이블 있는 충전기 본체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제품(차량용 충전기)
- DC 12V를 입력받아 5V 전원으로 정류 후 연결된 다양한 기기에 최대 2.1A의 충전 전류를 공급하며, 급속 충전 기능은 포함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ㆍ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ㆍ “(2) 전기공급용 변환기 : 예를 들면, 축전지용 충전기(주로 변압기와 전류조절장치를 조합한 정류기로 구성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밧데리 충전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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