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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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2000 |
| 품명 | FLUORESCENT LAMPS ; E1100515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형광등, 굴절 판(Virgin acrylic), 바디/하우징, Insulator, Terminal 등으로 구성된 형광램프의 조명기구로 주로 벽 등에 설치하여 사용 ㅇ 주요 사양 - 입력 전원 : AC 120V ~ 277V - Power : 40W - Type : 안정기(Ballast) 방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ㆍ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s)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주로 벽면에 설치하는 형광램프의 조명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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