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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20
시행일자 2020-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4.29-9099
품명 Lidocaine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Lidocaine(Cas no. 137-58-6)
- 용도 : 의약품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 아미드는 제1아미드, 제2아미드, 제3아미드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아미드 구조를 가지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4.2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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