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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401
시행일자 2020-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9000
품명 경광등(Turn Light) ; BRC0000401 ; T084-PFA220R-D (LED)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빨간색 돔 형상의 하우징 안에 LED(3개), Buzzer(약 80dB경고음 출력가능), 전기모터(경광등 회전용), 정류다이오드ㆍ평활콘덴서ㆍ변압기 등이 PCB 등으로 구성된 경광등(Turn Light, AC 220V)
ㆍ부저음과 동시에 LED 경고등이 점등하며 회전하여 경보하기 위한 음향 및 시각 신호용 기기


- 물품사진

※ 사용 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자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인설비 시설이나 공작기계장비 등에 설치되어 긴급정보, 경고정보, 장비 이상발생시 부저음과 동시에 LED 경고등이 회전하면서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관세율표 제8531호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읳 ㅐ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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