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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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6.93-1000 |
| 품명 |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DENIM FABRIC |
| 물품설명 |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약 38%,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36%, 면 약 24%,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2%로 구성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경사 : 흑색계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흑색계 면, 위사 : 회색계 및 흑색계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백색계 폴리우레탄 탄성사, 제시규격: 폭 52~5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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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6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6.93호에 “기타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사목에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4류 주 제1호에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란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ㆍ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ㆍ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ㆍ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ㆍ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스테이플 섬유 약 38%,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약 36%, 면 약 24%, 폴리우레탄 탄성사 약 2%로 구성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6.9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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