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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41
시행일자 2020-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FISHING LURE; EGI COVER
물품설명 - 에기 루어의 바늘을 감싸는 커버로 에기커버 6개(플라스틱, 스테인레스(고리링))와 에기 커버를 걸기위한 카라비너 1개(알루미늄)가 소매포장
- 용도 : 루어 훅의 바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커버
- 규격 : 약 5.4cm × 2.5cm, 6g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버와 비금속제의 카라비너가 소매용 세트 포장된 제품으로 카라비너는 플라스틱 커버를 어떠한 곳에 매달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버에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보호용 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에기 루어(가짜미끼)의 바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호용품이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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