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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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lpha Cumin |
| 물품설명 |
○ 강황, 생강, 포도당, 님나무로 혼합조제된 갈색 분말상(제시규격: 1kg)
- 용도 : 보조사료(향미제-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 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 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 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 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 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 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다르며, 제 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 하고, 그 비율이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 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을 구성하는 향신료(제9류)로 분류되는 물품인 “강황, 생강” 이외에 님나무, 포도당의 혼합물로 물품의 포장상태, 판매 형태 및 용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판단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 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향미제-합제’로 화성시에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XX9SY0009호) 을 교부 받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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