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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132
시행일자 2020-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17호)
변경후 세번 9102.12-1000
품명 Black TANY6 Smart Watch
물품설명 -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거나 심박수와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주는 기능 수행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음

- 전화 발신 및 수신기능 없음
● 단지 전화가 왔다는 신호만 진동 및 디스플레이창을 통해 알려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9031호의 측정기능 및 제9102호의 손목시계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본 신청물품은 모션센서, 심박센서를 활용하여 걸음수 및 이동거리를 통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문자메시지 표시·전화거절 등의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전화를 끊고, 받고,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물품이기에 통신기능보다는 측정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기’와 ‘진동ㆍ팽창ㆍ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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